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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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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아동학대를 발견한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2.교사나 보육교직원은 모두 신고의무자인가요?
3.신고하면 곧바로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나요?
4.반복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면 신고자를 알 수 있나요?
5.신고 이후 구분해야 할 절차
6.신고가 수사로 이어졌다면

상습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과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특정 직업의 종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중 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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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학대를 발견한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전에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위험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 112 신고를 통해 신속한 확인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날짜나 행동을 추측으로 채우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교사나 보육교직원은 모두 신고의무자인가요?

법에서 정한 직종과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문제와 해당 종사자가 직접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보호하는 아동에 대한 범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신고하면 곧바로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나요?

모든 신고가 즉각적인 분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이후 현장조사와 위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가 검토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제기된 의혹과 현재의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이 급박한 상황인지,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른 보호 방법이 필요한지에 따라 조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반복 신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면 신고자를 알 수 있나요?

신고가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요구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객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자를 찾아 압박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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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구분해야 할 절차
절차주요 목적확인할 사항
신고 접수학대 의심 상황 전달직접 확인한 내용
현장 확인아동의 안전과 상태 파악현재 위험 여부
보호조치재학대 위험 방지조치 내용과 범위
형사수사범죄 성립 여부 판단진술 및 객관자료

이 표에서처럼 보호를 위한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재판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긴급한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신고가 수사로 이어졌다면

조사 대상자는 신고 경위와 구체적으로 문제 된 행동을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면서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신고 내용과 조사 쟁점을 살피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신고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와 실제 학대 혐의의 성립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고민하는 상황 모두에서 아동의 안전과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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