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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상습아동학대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출발점이며,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적용 법률과 개별 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게 해당 범죄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먼저 어떤 기초 범죄가 문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인지,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등 다른 범죄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구성요건이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상 처벌부터 판단하면 사건의 주요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 관한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시기의 행동이 신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신고가 어떤 행위를 지목하는지, 조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의혹에 머물러 있는 내용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서, 조사기록, 관계자의 설명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처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 전체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대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외상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학대로 판단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을 주장하는 사건인지, 지속적인 위협과 모욕이 문제인지,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과 자료가 다릅니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상습범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습성은 이전 처벌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며, 조사 대상 행위 자체에서 반복적인 범행 성향이 드러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혐의의 상습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 사건의 실제 내용과 결과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신고 기록을 확정된 범죄 사실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한 뒤 각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당시의 생활기록, 관련자의 관찰 내용,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남아 있는 자료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하고 추측으로 사실관계를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목적은 특정한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그 해석에 영향을 주는 주변 사정을 정확히 나누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관한 기록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아동의 현재 안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쟁점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지와 현재 준수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반복 신고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신고 횟수를 따지기 전에 각 신고의 대상과 확인 결과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행위별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상습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