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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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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특별수익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
2.기여분과 보상성 증여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3.돌봄과 재산 기여에 관한 자료
4.개정법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5.관련 Q&A
6.부모와 함께 살았으면 증여가 전부 인정되나요?
7.다른 형제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유류분이 사라지나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민법은 일정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속유류분 분쟁에서도 단순한 증여 사실과 부양의 대가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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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이를 고려하는 규정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돌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모든 증여재산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기여가 어느 정도였고, 재산을 이전한 이유가 그러한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률상 요건과 관련되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과 보상성 증여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별한 기여를 반영해 상속재산의 분배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제1008조의 개정 단서는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둘을 똑같은 청구나 계산 방식으로 취급하면 절차를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기여분 규정을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는 설명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쟁점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보상성 증여인지, 별도로 기여분을 정해야 하는 문제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액과 상속재산분할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봄과 재산 기여에 관한 자료
주장하는 내용관련 자료확인할 부분
장기간 간호진료·돌봄 기록실제 제공한 지원
생활 지원지출·이체 자료부담의 지속성과 규모
재산 관리계약·관리 기록재산 유지에 미친 영향
보상 목적증여·유언 자료이전의 이유와 경위
다른 상속인의 지원확인 가능한 기록기여의 전체 맥락

표의 자료는 기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예시이며, 어느 한 서류만으로 법적 평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끼리 번갈아 돌본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과 통상적인 가족관계를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법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제1008조의 신설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시작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일과 증여 또는 유증 시점, 이미 진행된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법률상 인정될 기여 범위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부양 대가라고 단정하지 말고,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기여가 없었다고 추측하는 대신 실제 사실을 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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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부모와 함께 살았으면 증여가 전부 인정되나요?

동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특별한 부양 여부와 증여가 그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여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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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형제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유류분이 사라지나요?

다른 상속인의 기여 여부가 관련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유류분권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문제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재산 분쟁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서류와 기여 내용을 직접 검토합니다. 상속유류분 계산에서 돌봄의 가치를 반영하려면 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뿐 아니라 재산을 이전한 목적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이라는 표현만 붙여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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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특별수익#부양기여#상속기여분#생전증여#상속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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