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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류분소송에서 부동산 자체의 반환과 지분 이전이 문제 되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금전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더욱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다만 개정 전에 발생한 상속관계는 적용 법률과 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물반환은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나 지분을 실제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반면 가액반환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류분 분쟁이 끝난 후에도 당사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재산 관리나 처분을 둘러싼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금전 지급 방식이라고 해서 계산이 간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주요 쟁점 | 준비할 자료 |
| 종전 원물반환 | 소유권·지분의 반환 | 등기 및 권리관계 |
| 개정 가액반환 | 지급할 금전의 범위 | 재산 평가자료 |
| 재산 가치 | 적절한 평가 시점 | 감정·거래자료 |
| 청구 범위 | 실제 유류분 부족액 | 상속·증여 내역 |
| 이자 문제 | 청구일과 지급 관계 | 청구 의사표시 기록 |
반환 방법이 달라졌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재산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과 증여재산의 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가액 지급을 판단할 때 어떤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시자료만으로 소송에서 다투는 재산가치를 확정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거래 관련 자료, 적법하게 확보한 감정자료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가치 산정에 이견이 크다면 법원 감정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 의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일과 청구권을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에 관한 검토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송서류를 준비한다면 청구 상대방과 권리 행사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이어서 증여 및 유증의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을 반영하여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재산과 반환책임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체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섣불리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속 및 민사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법적 쟁점과 증빙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재산평가와 법률 적용 시점을 분리해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를 규정합니다. 다만 종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는 상속개시 시점과 경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 대상 재산과 법률상 지급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이 금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는지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금액의 근거와 적용 법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