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당연히 넘겨받는다고 생각하면 청구 방법을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부족액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같은 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전 제도에서 문제 되었던 원물 반환 중심의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원물 반환은 부동산 지분처럼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가액 지급은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재산 자체의 귀속과 금전채무의 이행은 후속 절차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를 검토할 때 구별해야 합니다.
개정법 부칙은 새로운 제1115조 제1항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현재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거 상속에 금전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일이 개정 전인 사건은 당시 법률과 경과규정, 관련 판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망을 증명하는 기록과 재산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사건처럼 처리하면 적용 법률을 잘못 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청구의 형식이 금전이라고 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청구인의 부족액을 구한 다음 관련 재산의 가액을 법률상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받은 사람에게 재산 전체의 현재 시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평가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등기자료, 거래 경위,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쟁점이 됩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쪽과 상대방 모두 계산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인지, 보장된 몫에 부족이 있는지, 재산을 취득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반환 책임의 순서를 정한 민법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이미 받은 재산을 계산에서 빠뜨리면 청구액이 실제 부족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 원인과 특별수익 여부, 기여의 성격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부동산 등기의 이전만 요구하거나 금액을 과장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청구 내용을 법률과 자료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가치가 변한 경우에도 계산 방법을 세심하게 따져야 합니다. 처분 사실 하나만으로 지급 책임이 사라지거나 청구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의 유류분 보전은 개정된 가액 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는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다른 사건은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제1115조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 등 실제 청구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정법의 적용 시점과 청구 방식을 직접 살핍니다. 다양한 민사·상속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자료와 주장 사이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상속유류분 청구는 예전 서식보다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