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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받은 재산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함께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부족액을 청구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에게 같은 순서와 비율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취득한 원인이 유증인지 증여인지 구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사망 후 재산을 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계약 등의 방식입니다. 수령한 사람이 같은 가족이라도 두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한 날짜뿐 아니라 이전의 원인과 근거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수증자가 등장하는 사건에서 순서를 건너뛰고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고인이 특정 재산을 남기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유언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면 원문과 작성 형식, 실제 유증 집행 여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나누어 전해 들은 말을 유언 내용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유언에 여러 수령인이 적혀 있다면 각자가 어떤 재산을 어느 범위에서 받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미 끝난 재산과 아직 이전되지 않은 재산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증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유류분 청구의 전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도 여러 명이고 시점도 다르다면 각각의 거래를 분리해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누구에게 가액을 청구할지에 대한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증여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여 수령인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거나 명의가 다시 이전된 경우에도 당초 거래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적격이나 청구 범위에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현재 명의자에게 곧장 책임을 묻기보다 서류로 이전 과정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다투는 사람과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꼭 같은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하기 전에 청구의 근거와 각자가 재산을 취득한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유증 수령인과 증여 수령인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유언장과 그 집행 관련 기록, 생전 증여 계약 및 등기자료, 금융거래 내역을 각각 묶어보세요. 그다음 상속 개시일과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산을 하나의 목록에 섞어 적으면 유증 우선 원칙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재산의 총액 외에 청구의 법적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여러 사건의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유증 관계와 청구 상대방을 나누어 살핍니다. 결과가 정해졌다고 말하기보다 빠진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청구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에도 증여와 유증을 혼동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청구 취지를 잘못 적으면 실제 다투려던 거래가 무엇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별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인이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민법상 반환 순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유증으로 받았고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부족액과 청구 범위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을 받은 방법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기록에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과 생전 증여를 하나로 묶어 상대를 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쟁점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