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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신체적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동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사용한 방법과 아동에게 발생한 영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벌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면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법률은 보호자가 훈육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아동에게 어느 정도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아동의 나이와 발달 상태에 따라 같은 힘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체 접촉이 문제 되었을 때 구별해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 행동 유형 | 확인할 내용 | 판단 시 주의점 |
| 신체를 때리는 행동 | 부위, 강도, 횟수 | 훈육 목적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음 |
| 팔이나 몸을 붙잡는 행동 | 당시 위험, 지속 시간 | 보호 목적과 과도한 제지를 구분 |
| 신체를 밀거나 당기는 행동 | 주변 환경, 충돌 여부 | 손상과 위험성을 함께 검토 |
| 반복적인 신체 제재 | 발생 간격, 이전 상황 | 누적된 신체적 영향을 확인 |
이 표는 행동을 자동으로 학대나 비학대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접촉이라도 당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의 명칭보다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법에서 금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됩니다. 신체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 행동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그 직전에 있었던 상황, 접촉이 끝난 뒤의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기보다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진술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동이나 주변인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징계권을 근거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는지 논의되었지만,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녀를 교육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적 폭력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지도할 권한과 아동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는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훈육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모라는 지위만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행동이 왜 이루어졌는지, 위험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살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폭력적인 지도 방식을 마련하는 일도 아동 보호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횟수가 한 번이라는 사정만으로 학대 성립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접촉의 강도와 부위, 당시 상황과 신체에 미친 영향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관련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있는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뤄 온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실제 확인된 행동과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무리하게 훈육으로 포장하거나 모든 상황을 학대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우선하면서 행동의 경위와 법적 기준을 각각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