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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을 합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재산이 많아도 실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 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산입'은 계산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재산의 명의만 보지 말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이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적극재산과 갚아야 할 채무를 서로 다른 장부처럼 정리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증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주장된 빚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전 이동의 근거와 실제 채무의 존재를 구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검토할 쟁점 |
| 사망 당시 재산 | 등기·금융거래 기록 | 귀속과 평가 시점 |
| 생전 증여 | 증여계약·이체 내역 | 산입 대상 여부 |
| 상속채무 | 차용·상환 자료 | 실제 채무인지 |
| 기수령 재산 | 상속·유증 기록 | 부족액에서 반영할 부분 |
표의 항목은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더하거나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 원인과 적용 법률을 확인한 뒤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전에 다른 사람 명의가 된 부동산을 현재 소유자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채무 목록에는 주장된 채무와 확인된 채무를 분리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 소멸 여부도 정리해 두면 계산이 달라지는 원인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부동산은 기준으로 삼는 시점과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시세 하나를 선택해 청구액으로 확정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평가자료와 비교할 때도 기준일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관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규정합니다. 모든 자산이 이런 방식으로 평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산의 종류에 맞는 평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재산의 가액이 정해지면 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고 이미 받은 재산 등을 반영해 실제 부족분을 따져야 합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있다면 최신 법률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가 같더라도 법적 성격이 다르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계산표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자료의 출처와 부족한 항목을 정리해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핵심 자료를 직접 살피며, 폭넓은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산입·공제 논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액수를 가정해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금융자료가 여러 계좌로 흩어져 있으면 동일한 자금 이동을 두 차례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금과 입금이 같은 거래의 양쪽 기록인지 확인하면 합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는 산정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금액과 다른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문제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말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에 필요한 항목의 존재부터 확인한 뒤 액수를 좁혀 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처음 만든 숫자를 정답처럼 고집하지 않는 것이 유류분 분쟁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