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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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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아이의 진술만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한가요?
2.아동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분리조치가 취소되나요?
3.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조치도 잘못된 것인가요?
4.보호조치 이후 아이가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5.보호 필요성과 범죄 성립을 구분하는 방법
6.법적 대응에서 지켜야 할 경계

피해아동의 진술로 학대 의심 상황이 확인되었다면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과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위험이 급박하다면 최종적인 형사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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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 진술만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한가요?

피해아동의 진술은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응급조치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일정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응급조치는 학대행위의 제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 법률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은 현재의 위험에 대응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여부는 증거와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Q.아동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면 분리조치가 취소되나요?

아동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일부 인도 조치에서 아동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특정한 장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의사가 어떤 이유로 형성되었는지를 보호자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아동에게 위험이 계속되는지,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지 등을 관련 기관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는 그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안전에 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Q.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조치도 잘못된 것인가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이루어진 모든 보호조치가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응급조치는 현재의 위험과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하여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보호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려면 조치 당시의 상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의 결과만으로 모든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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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호조치 이후 아이가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이 이전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조치가 당연히 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확인된 진술과 기존 자료를 비교하고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조치의 유지 여부는 현재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특히 진술의 변화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한다며 아동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을 변경하도록 압박하거나 기존 내용을 부인하게 만드는 행동은 아동의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보호 필요성과 범죄 성립을 구분하는 방법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현재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안전과 재학대 위험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실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동의 진술과 관련 자료가 검토될 수 있으며, 보호절차에서는 현재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관한 사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각 절차에서 확인하려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조사 대상자는 적용된 조치의 종류와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대응에서 지켜야 할 경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피해아동 진술과 보호조치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보호 필요성, 형사 혐의의 성립 여부, 조사에서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형사 혐의에 대한 의견이 있더라도 이미 내려진 보호조치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확인하거나 보호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은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과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험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적 책임은 적법하게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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