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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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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정 증언에서 고려하는 요소
2.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3.증인신문 방식별 차이
4.재판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
5.증언 내용과 보호조치를 분리해서 보기
6.관련 Q&A
7.아동이 피고인을 마주하기 싫다고 하면 비대면 증언이 가능한가요?
8.비디오 중계로 진술하면 증언의 효력이 달라지나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이 법정 증언을 해야 한다면 아동의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증언에서 고려하는 요소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심리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을 직접 마주하는 상황이 아동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목적 및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은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재판의 당사자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부담을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신문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적법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법원이 비디오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디오 중계장치를 활용하는 경우 증인이 반드시 피고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방식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신문 방식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증인신문도 법률상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신문으로 인정됩니다. 영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단순히 재생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인신문 방식별 차이
방식주요 특징확인할 사항
일반 법정 신문법정에서 직접 증언심리적 부담
비디오 중계 신문중계시설을 통해 증언법적 요건과 법원 결정
가림 시설 활용직접 대면 부담 완화시설 설치 필요성
신뢰관계인 동석심리적 안정 지원동석의 적절성

각 방식은 아동의 상태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토됩니다. 비디오 중계 방식이 모든 증언 부담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신뢰관계인의 동석 역시 진술을 대신하거나 답변에 간섭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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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피해아동 측에서는 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심리적 부담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한 보호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률에서 허용하는 신청이나 의견 제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에게 두려움을 느끼도록 유도하거나 특정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는 측에서도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법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아동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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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내용과 보호조치를 분리해서 보기

아동의 증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실제 진술과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반면 비디오 중계나 가림 시설의 필요성은 증언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의 절차와 증거 판단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필요한 보호 방식과 진술 내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별도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아동이 피고인을 마주하기 싫다고 하면 비대면 증언이 가능한가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디오 중계 등 보호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비디오 중계로 진술하면 증언의 효력이 달라지나요?

적법한 요건에 따라 진행된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아동의 법정 진술에서는 아동이 처한 환경과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에서 마련한 보호 방식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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