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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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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판단 기준
2.일반적인 부양과 특별한 기여
3.증여받은 재산 전부가 제외될까
4.개정법의 적용 시점
5.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관련 Q&A
7.부모와 오래 살았다면 증여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8.기여분과 보상성 증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일정한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이러한 보상성 증여에 관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부모를 돌본 사실만으로 모든 생전증여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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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판단 기준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특별수익 취급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실제로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재산까지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반환해야 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은 당시의 증여 목적과 실제 기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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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양과 특별한 기여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돌봄이 모두 법률상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부양했는지, 피상속인의 상태와 기여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지원과 특별한 부담을 감수한 부양은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대한 기여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가 제외될까

법률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보상적 성격이 인정되더라도 재산 전체가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와 재산 이전의 경위, 실제 기여의 내용이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상성 증여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실제 기여에 대한 대가였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수고를 가볍게 평가하거나 모든 증여가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개정법의 적용 시점

2026년 개정 민법 부칙은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별도로 상속이 개시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일 전에 상속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현행 규정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의 모든 상속사건에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과거 상속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행 조문만 읽고 과거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관한 기록은 실제로 어떤 기여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범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측과 이를 다투는 측 모두 증여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기여가 있었더라도 해당 증여가 그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보상성 증여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한 부양의 내용, 증여와 기여의 관련성, 개정법 적용 여부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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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부모와 오래 살았다면 증여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동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증여가 그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기여분과 보상성 증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관련 제도이며, 보상성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문제는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을 존중하는 것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보호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증여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와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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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보상성증여#특별수익제외#부모부양상속#기여상속인#유류분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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