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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어떤 행동이 제한되나요?
2.아이가 먼저 연락해도 답변하면 안 되나요?
3.임시조치를 받았으면 상습범이 인정된 것인가요?
4.접근금지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5.접촉 제한과 형사조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6.결정문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 정하기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도중 아동과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형사재판의 최종 처벌과 구분되는 임시조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마다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어떤 행동이 제한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수사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치에는 주거에서의 퇴거와 격리, 일정 범위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조치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보호 필요성과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조치가 다를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할 제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다면 적용 장소와 대상, 연락 방식에 관한 제한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만으로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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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먼저 연락해도 답변하면 안 되나요?

접촉 제한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결정문에 정해진 금지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근이나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동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이유로 제한을 무시하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조치에 관해 적법한 절차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촉하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Q.임시조치를 받았으면 상습범이 인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조치는 아동의 보호와 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이며, 상습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습범 성립 여부는 개별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반복적인 범행 성향이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임시조치에서는 현재의 안전과 접촉 제한 필요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임시조치에 관한 의견과 형사 혐의에 관한 의견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각 어떤 사실에 근거한 판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접근금지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결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조치의 일부 유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는 결정문을 보관하고 제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이나 취소를 검토할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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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제한과 형사조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조치에 관한 자료는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사에서는 문제 된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가 검토됩니다. 두 절차가 연관되어 있더라도 판단 대상은 다릅니다.

조사 중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기존의 보호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접촉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 내용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 정하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임시조치의 내용과 형사 혐의를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조치 준수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습성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과거 행위의 사실관계와 현재 보호 필요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임시조치를 피하기 위해 아동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와 임시조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법률이 마련한 절차입니다. 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결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허용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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