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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소송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재산 전체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여의 내용과 재산 이전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산정에서도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적인 가족 간 도움과 특별한 기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병원을 동행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사항 | 참고자료 | 검토할 내용 |
| 장기간 부양 | 동거 및 생활기록 | 부양 기간과 정도 |
| 간병 활동 | 진료·간호 관련 기록 | 실제 돌봄의 내용 |
| 재산 관리 | 관리·수리 관련 문서 |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
| 재산 이전 | 증여계약 및 관련 자료 | 보상 목적의 존재 |
| 기여의 범위 | 지출 및 활동 기록 | 증여재산과의 관계 |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고 특별한 기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록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지와 해당 활동이 증여의 이유였는지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이나 일반적인 재산 증여였는지,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증여계약서에 보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보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기여가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 당시의 사정과 가족 간 의사소통 내용, 실제 간병 및 재산 관리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증여받은 재산의 어느 범위까지 기여에 상응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에 관한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경과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적용 여부와 실제 기여의 인정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의 유류분 판단 기준만으로 현재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기여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재산 이전의 원인과 자신의 실제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상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의 보상적 증여 문제와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청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어도 적용 방식이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이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와 증여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동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양의 내용과 증여가 그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법적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은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송의 주장과 쟁점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부양과 간병이 재산분쟁에서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활동 자체뿐 아니라 증여와의 관계도 설명해야 합니다. 기여의 실질을 보여주는 기록이 소송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