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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체적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는지와 함께 신체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부모뿐 아니라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성인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여부는 행동이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신체 접촉의 방법과 강도, 반복 여부, 아동의 연령과 신체 상태, 당시 위험성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발생한 행동이라도 정도가 심각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러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그 과정도 확인하게 됩니다.
멍이나 출혈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학대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 학대의 범위에는 실제 손상 외에도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시의 행동과 위험성을 구별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행동 전후의 모습, 주변인이 관찰한 내용, 영상이나 사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이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특정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학대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나누어야 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실제 사용한 방법이 허용되는지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면 행동의 목적보다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동을 즉각적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체를 붙잡은 상황이라면 그 목적과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을 막기 위한 행동인지,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행동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자체가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신고 대상자 모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특히 아동의 안전과 형사상 책임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동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동의 위험성과 아동의 신체 상태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에게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주변인의 관찰 내용, 기존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가 의심된다면 상처의 유무만으로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실제 행동과 전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아동에게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면 증거 정리보다 안전 확보와 신고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