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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다른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망 후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과 증여 시기, 재산의 성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모든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장되는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이익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이고, 유류분은 그 비율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 전체를 생전증여 수령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유류분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자신이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증여가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일반적인 증여에 관한 산입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별도의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삼자인지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삼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인 산입 기간과 예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증여유류분을 검토할 때에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재산,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구권자가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부족액을 판단합니다.
생전증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권자가 이미 법률상 보장되는 몫을 충분히 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범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증여 사실과 재산의 가액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이전 경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재산 평가까지 직접 해결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첫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와 상속 개시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이후 확인 가능한 증여 내역을 정리하고, 각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법적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나 문서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고,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생전증여의 경위와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인의 지위,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 부족액에 관한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권리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문제가 됩니다. 생전증여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장래의 유류분 청구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의 처분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금전 지급 규정과 증여 당시의 법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다른 가족이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다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 범위와 실제 부족액을 계산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