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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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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간병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전부 보호되나요?
2.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3.오래전 받은 주택도 보상성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4.개정 전에 부모가 사망했다면 새 규정은 쓸 수 없나요?
5.상담 전에 부양의 내용부터 목록으로

오랜 기간 부모를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류분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이러한 보상적 재산 이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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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병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전부 보호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나 특별한 부양,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 연락이나 일상적인 안부 확인이 언제나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간병을 단순한 효도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실제 돌봄의 기간과 강도, 다른 사람이 수행한 역할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보상적 증여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을 정하고, 제1008조 단서는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2026년 개정 후 유류분에는 제1118조를 통한 제1008조 준용 관계가 중요하므로 서로 다른 제도를 같은 청구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기여분을 별도로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상속재산분할 문제와 유류분 부족액 문제를 분리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에 기여한 사실이 있어도 어떤 재산을 어떤 취지로 받았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을 가족 사이의 인정 여부만으로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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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래전 받은 주택도 보상성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증여받은 시기만으로 보상적 성격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부모의 의사와 간호 또는 재산 기여의 실제 내용, 이전 재산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곧바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뒤늦게 붙인 설명만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병일지, 치료·입퇴원 기록, 재산 관리에 관한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과 작성 시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관찰한 내용과 전해 들은 설명은 분리해야 합니다. 기여를 주장하기 위해 의료정보를 무단 공개하거나 가족의 자료를 몰래 취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개정 전에 부모가 사망했다면 새 규정은 쓸 수 없나요?

법 개정의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법 부칙은 보상적 증여에 관한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시작된 상속은 소송의 진행 경과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증여 시점, 분쟁이 제기된 시점을 함께 적으면 법률 적용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증여와 부양을 둘러싼 주장이 오래된 경우에는 당시 작성된 객관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없던 돌봄 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타인의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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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부양의 내용부터 목록으로

무엇을 얼마나 오랫동안 도왔는지와 그 대가로 어떤 재산을 받았다는 것인지를 다른 항목으로 작성해보세요.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면 실제 송금과 생활비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만 돌봤다'는 문장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상적 증여의 범위를 살필 때도 부양의 성격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모든 재산 이전에 동일한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돌봄이 있었더라도 재산 이전의 이유와 가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의 기여를 숫자 하나로 단정하기보다 개정법이 요구하는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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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전문변호사#부양기여#보상적증여#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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