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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상태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별거 여부나 이혼 논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갈등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원인과 기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인 상태 등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보호받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형식적인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와 실질적인 파탄 여부는 서로 구분됩니다.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이루어졌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기존 혼인 파탄을 주장한다면 그에 관한 증명이 문제 됩니다.
이 판단은 피해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존재와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실에 관한 검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증명책임은 어떤 사실을 끝내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 혼인관계의 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요구의 배경과 이후의 행동, 실제 혼인생활의 유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과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을 논의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내용과 청구권의 존부, 소멸시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작성한 합의서나 법원의 조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나 청구권 포기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에서 다투는 시기를 나누어 정리하면 주장과 자료를 비교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부부 갈등이 발생한 시기, 별거가 시작된 시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시기를 서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쟁점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시점과 부정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양측의 설명 중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법률적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부부가 한동안 다투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 당시의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