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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말과 법정상속인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남은 재산에서 무조건 지급받는 비율이 아니라 다른 요소를 따지기 전의 법정 기준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했고, 그 부분은 법률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렇다고 형제자매가 어떤 경우에도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이나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 일반적인 상속 문제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망 당시 상속인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녀라고 해도 사망 시점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대습상속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계산에 참여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 모든 과거 관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하는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유류분 비율만 기억하고 가족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을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이 삭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속인 지위까지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속은 민법의 상속순위와 유언에 관한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과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가능성은 반드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를 먼저 모으고, 유언이나 생전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그 존재 여부를 구분해 적어보세요. 정확한 증여 금액을 모르는 단계라면 추정치와 확인된 금액을 나눠 두면 됩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상속재산이었다고 써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먼저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여러 상속 분쟁을 포함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권리자와 자료의 관계부터 살핍니다. 소송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인된 가족관계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자료에서 출생이나 혼인 관계의 변동이 발견되면 서류에 기재된 시점과 사망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관계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래전의 호적이나 제적 자료가 필요한지 여부도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에 관한 제도이고, 유언에 따른 취득이나 법정상속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실제 상속인이 되는 구조인지, 유언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상속순위가 먼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상적인 유류분 비율만 보고 모두 청구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권리의 존재는 사망 당시의 상속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한 감정보다 먼저 권리가 발생하는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자 명단이 정리되면 재산과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