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상담 바로가기 카카오톡 바로가기 맨 위로 이동
SZP 칼럼

본문

ed8c2ed157bcacdab2691b089fe16a56_1793693085_7421.png
목차
1.증여와 유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2.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3.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4.유언이 유효하다면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나요?
5.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순서
6.당사자별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유언으로도 다른 재산을 남겼다면 유류분 청구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증여와 유증을 구분하고 있으며, 유류분 부족액을 누구에게 어떤 범위에서 청구할지 판단할 때 반환 순서가 문제 됩니다. 재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증여와 유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도록 정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연결되는 법적 처분입니다.

둘 다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률관계의 성격과 효력 발생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된 재산인지, 유언으로 지정된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재산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동일한 증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효력 발생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과 증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반환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 부족액을 보전할 때 어떤 재산적 이익을 먼저 대상으로 삼을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유증과 증여의 내용,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족액과 각 재산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d8c2ed157bcacdab2691b089fe16a56_1793693086_3395.png
Q.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부족하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을 통한 보전 범위와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성격과 가액이 중요해집니다. 특정인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부족액을 그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역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산입되지 않는 증여까지 청구 대상으로 삼으면 분쟁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Q.유언이 유효하다면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이 적법하고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부족액에 관한 법적 판단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이나 해석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별도의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과 생전증여를 한 항목으로 묶으면 반환 순서와 부족액 산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d8c2ed157bcacdab2691b089fe16a56_1793693086_9619.png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순서

우선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생전증여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유류분의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하여 법률상 청구 가능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각각의 법적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성 증여와 제삼자에 대한 일반 증여는 산입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개정된 금전 지급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원물반환을 전제로 한 자료를 현행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ed8c2ed157bcacdab2691b089fe16a56_1793693087_5051.png
당사자별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

증여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재산이 어떠한 법률관계에 따라 이전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역시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증과 증여의 구분, 청구 상대방, 반환 순서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증여유류분 청구의 적절한 방향을 살펴봅니다.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증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과 증여를 각각 확인한 뒤 법률이 정한 순서와 범위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ed8c2ed157bcacdab2691b089fe16a56_1793693087_809.png
#증여유류분#유증유류분#유류분반환순서#생전증여#유언상속#유류분청구상대방


유사건으로 빠른상담 필요 시

SZP 칼럼

이혼 TALK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상간 손해…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
이혼 TALK
국제 이혼 소송, 국내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혼 TALK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청구, 법적 보호 되…
기타
재산명시제도 어떤 제도일까?
이혼 TALK
협의이혼 vs 재판상이혼, 사안에 따라 방법…
상속 LAW HOW
상속기여분 따른 전략이 필요해
상속 LAW HOW
상속재산 순위 재산비율은?
이혼 TALK
약혼해제의 사유, 파기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
상속 LAW HOW
상속회복청구 소송 권리 찾기 위해서는

SEARCH

빠른상담

빠른상담문의

대표번호
010-3313-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