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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직접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련자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등을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직접 향한 말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보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고, 각자의 행위와 노출 경위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가 한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이를 보고 듣는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현장에 있었는지, 폭력이나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접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단순한 말다툼과 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을 구분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사건 당시 다른 방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노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함이나 위협을 들었는지, 이후 상황을 인지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게 된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폭력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처지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 학대의 책임은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아동에게 어떤 위험을 일으켰는지를 놓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안전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성급하게 책임을 돌리는 접근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보호자를 의지하는 상황에서는 이후 거주 환경과 안전한 돌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들의 설명이 다르다면 누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지보다 실제 자료가 어떤 순서를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족사를 덧붙여 주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 관한 신고 기록,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와 통화 내용, 아이가 스스로 표현한 반응을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보호자의 진료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모든 자료가 곧바로 아이의 정서적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위협이 남아 있다면 거주 분리나 긴급 보호 방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정서적학대 문제는 형사적 판단과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환경을 마련하는 과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112에 신고하고 관계 기관의 보호 안내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에게 누가 잘못했는지 선택하게 하거나 부모 중 한쪽의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어른 사이의 책임 다툼이 아이의 진술을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아이가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와 어른이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검토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이루어집니다. 여러 사건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성공 사례들을 참고해 가정폭력의 경위, 아동의 노출 정도, 필요한 보호조치가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 짚어보는 방식입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무엇을 듣고 알았는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만으로 노출 사실을 확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 사이의 화해와 아동 보호 필요성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화해 이후에도 아동에게 위험이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하며, 신고나 수사의 진행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 공간이 지금 안전한지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당시 행위와 아동의 노출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불필요한 책임 전가와 보호 공백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