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기간과 관계없이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유류분에서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 시기와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모두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인식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일을 확인할 때는 계약서 작성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이 이전된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의 등기와 금융거래 기록은 각각 확인할 내용을 달리합니다. 오래된 자료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외하기보다 법률상 산입 가능성을 판단할 기초자료로 분류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와 제1118조의 준용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법리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일반적인 제삼자 증여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 대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114조의 1년이라는 표현만 보고 자녀에게 오래전에 준 재산을 일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생활 지원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증여의 목적과 규모, 가족의 생활관계와 다른 상속인의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넘어간 사실과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 간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산입 대상인 증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이나 교육을 위한 지출인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상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이전인지 구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자금 사용처와 지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메모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 당시의 문서나 실제 사용 기록이 있다면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증여라고 단정하거나 단순한 생활비라고 축소하는 태도는 모두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관해 별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 해당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고 어떤 이유로 재산을 이전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증여 계약 당시의 설명, 간병·돌봄을 보여주는 자료, 재산 유지에 관한 객관적 기록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사람이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보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정 재산을 받은 사실만으로 부양의 가치를 무시해서도 곤란합니다.
우선 받는 사람과 재산의 종류를 확정하고,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수익 해당 여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가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작성된 자료가 없다면 당시 이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다른 기록이 존재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계좌나 사적 자료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자료 확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실질과 법적 의미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증빙을 구분합니다. 상속유류분에서 오래된 증여를 다룰 때는 기간에 관한 문구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재산을 받은 사람의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