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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법정상속분부터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보다 50% 가산된 몫을 가지며, 유류분은 그렇게 산출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모든 상속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눈 뒤 절반을 적용하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법정상속분을 구한 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되는 법정상속분이 다르므로 유류분 비율의 최종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가산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상속인 사이에서 몫을 나누는 분모가 바뀌게 됩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을 기본 단위로 보고 배우자에게 1.5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전체 가중치의 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법정상속분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서는 생전 증여와 이미 취득한 재산을 반영하므로 모든 자녀가 같은 액수를 청구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상속분 성격의 이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여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는 재산은 법률상 산입 범위에 따라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자가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본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성 증여라면 개정 민법의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상속분액을 무조건 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인 상속분이 무엇인지, 상속채무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계산의 기초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분할 결과를 추측으로 입력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 법률상 상속분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법정상속분의 계산이 정확하더라도 재산의 평가와 특별수익 처리에 오류가 있다면 부족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의 평가 기준일을 잘못 잡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누락하면 전체 기초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합의로 실제 재산을 나누는 절차와 법률상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쪽의 계산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숫자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에 관한 자료는 계산 목적별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가족재산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배우자 가산분과 특별수익에 관한 쟁점을 직접 확인합니다. 유류분계산을 준비한다면 우선 가족관계와 상속인 수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비율을 잘못 정한 상태에서 재산 평가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결과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