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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증여 시점과 법률상 예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해서 모두 산입되는 것도, 오래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유류분 분쟁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유류분 부족이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증여한 날짜와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막연히 몇 년 전이라는 기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입과 관련된 증여 시점은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주장하려면 증여가 오래전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관련 법적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자의 의사만 추측하거나 재산이 많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 당시의 재산 상황과 당사자들이 인식한 사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제삼자 증여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미리 받은 재산적 이익 중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라는 관계만 확인하고 1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 공동상속인인지,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상속순위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자료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가 필요한데, 외부인이 모든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계약서나 관련 문서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증여자가 실제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인지, 다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거래를 증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 내역을 확인했다면 각 재산의 이전 시점, 받는 사람, 확인 가능한 증빙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각각의 거래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만 모아서 전체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산입되는지 판단한 뒤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법률관계를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증여 시점과 당사자의 지위, 법률상 예외 요건을 구분합니다. 특히 오래된 거래에 관해 확인된 자료와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분리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제삼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는 언제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의 법률관계와 산입 예외의 요건을 따져본 뒤 청구 가능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