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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토지가 상대방 단독명의라고 해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마련되고 유지됐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동재산이라고 정해지는 것 역시 아니므로 취득 시점과 자금의 흐름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또 누구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소유라는 의미이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소유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구입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혼인 중 어떤 방식으로 가치가 유지됐는지까지 등기부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소유 명의와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실질적인 기여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집은 일단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더라도 혼인 기간 상대방이 대출 상환이나 보수·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어떤 범위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여가 없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도 자동으로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출처, 함께 거주하거나 관리한 기간, 경제적 지원과 가사 분담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은 검토할 요소지만 그것 하나로 특정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기록이 없어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 지출을 부담하거나 돌봄을 전담해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볼 문제입니다. 다만 이런 설명은 실제로 어떤 기간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는 취득 계약, 등기, 대출의 실행과 상환, 세금이나 관리비의 지급 내역처럼 성격별로 분류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거나 상대 명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자료와 위자료의 증거는 용도가 다릅니다.
갈등이 발생한 뒤 배우자에게 당장 집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로 임의로 처분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협의가 가능하다면 분할 대상과 평가 기준, 지급 방식부터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면 재산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혼 분쟁에 대응해 온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 취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부동산의 형성 과정을 섞지 않고 살펴, 명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여를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그 한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의 명의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완성된 답은 아닙니다. 등기상 소유권을 확인한 다음에는 취득 당시 자금과 혼인 중 관리에 관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기여가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그 기간과 행위를 특정하는 설명이 설득력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에 적힌 이름 뒤에 있는 재산 형성의 시간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