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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역시 이혼 여부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도 이러한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합니다. 이혼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호하려는 대상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제3자가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이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도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관련 정황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들은 적이 없더라도 주변 사정상 알 수 있었는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관계 중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구별됩니다.
부부가 현재 함께 생활하는지, 부정행위 발견 이후 혼인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생활의 상태는 책임의 범위나 손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사진이 있다면 발견한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 경위를 기록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공개적으로 신상을 알리는 행동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증거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인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정신적 피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 모든 판단을 기대하기보다는 자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는 서로 구별해서 판단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라면 청구 취지와 부부 사이의 향후 계획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향후 관계에 관한 조건과 금전 지급 조건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선택이 정신적 고통을 전혀 겪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일정한 액수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당시 부부관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 유지 여부와 상간자의 책임 요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이혼·손해배상 분쟁을 다룬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방향을 살피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보호받으려는 권리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