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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피는 제도입니다. 두 문제를 구별하면서도 재산의 실제 변동이 있었는지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외도에 관한 자료는 혼인관계가 왜 파탄됐는지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만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금이나 예금의 형성 과정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필요한 것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각자의 협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관한 사실입니다. 급여를 받았던 기간, 가계 지출을 관리한 기록,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가사노동 등은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한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비율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외도 사실 자체와 그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사용한 사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그 돈이 분할 대상 재산 산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사용처나 목적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혼인관계가 악화된 시점이 겹친다고 해도 곧바로 은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와 사용처,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오히려 다른 거래를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눌 것인지 정해져야 기여도를 논할 수 있습니다. 소유 명의뿐 아니라 혼인 전 보유 여부, 혼인 후 증가분,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면서 부담한 채무를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다는 이유로 항상 분할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확인된 금액과 추정하는 금액을 나눠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잔액이나 시세가 과거의 공동 형성 사실을 모두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시점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한쪽의 잘못을 이유로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를 증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준비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의 법적 쓰임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이혼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과 재산 형성에 관한 입증을 구분해 정리하고, 섣부른 분할 비율 예측을 피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실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재산분할 준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서로 다르면 합의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와 법원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나눠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입증할 사실을 둘로 나누면 협의와 재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