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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이 성립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은 외도나 별거의 책임을 곧바로 돈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이혼 성립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는 혼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한 정도뿐 아니라 가사와 가족 돌봄처럼 돈으로 바로 표시되지 않는 기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 유책배우자의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혼인을 깨뜨렸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마련할 때 사용한 자금, 대출을 상환한 과정, 혼인 기간 재산을 관리한 방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두 종류의 자료를 따로 모아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으로 이혼이 이루어진 뒤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판단을 재산분할 몫의 유무와 혼동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곧 재산을 더 받거나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원고인지보다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과정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명의와 실제 자금 제공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계좌내역은 소득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가사 분담, 자녀를 돌본 기간, 다른 배우자가 일할 수 있도록 생활을 유지한 사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현재 소유 형태도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불어난 재산,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는 서로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은 채 비율만 예상하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자신의 기여도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잘못을 인정했으니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을 옮기거나 계좌를 비우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하면서 재산 목록과 각 항목의 형성 경위를 차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이혼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 자료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재산분할의 사실관계를 가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구체적인 비율이나 결과는 개별 사정을 확인한 뒤 판단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 전, 잘못을 둘러싼 주장과 재산의 형성 과정을 각각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보세요. 특히 생활이 분리된 시점과 재산에 큰 변동이 있었던 시점이 다르다면 이를 하나로 묶지 말고 구별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주장할지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