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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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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별거 중이었다면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2.이혼소송 중에 만난 상대방이라면 책임이 없나요?
3.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4.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5.파탄 시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면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행위 자체와 그 문서에 적힌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을 논의한 적이 있다면 부정행위의 시점과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별거 중이었다면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의 이유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의 실질,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탄은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인 별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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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소송 중에 만난 상대방이라면 책임이 없나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과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진행 상황뿐 아니라 그 이전의 혼인생활과 당사자들의 관계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이 형식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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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제3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파탄을 주장하는 근거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의 설명만으로 관계의 실질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 시점은 제3자와의 관계가 시작된 때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파탄된 이후의 행위인지,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 침해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원인인지, 이미 파탄된 뒤 관계가 이어진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양측에서 서로 다른 시점을 주장한다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화나 관련 기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의 원인과 시점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추정하여 내용증명에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파탄 시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관계의 시작 시점과 혼인생활의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는 확보 경위가 적법해야 하며, 일부 내용을 편집해 특정한 시점의 의미를 바꾸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상간녀내용증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유를 작성할 때도 시간적 순서가 중요합니다. 해당 관계로 인해 어떤 혼인생활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관계와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여러 민사·가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혼인 파탄 시점에 관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발송 전에 사실관계의 선후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후 분쟁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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