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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사실인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녀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확신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시의 관계와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실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은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을 의미하므로, 아무런 확인 없이 몰랐다는 주장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직접 언급했거나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자료가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장의 일부만으로 상대방의 인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대화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하나의 증거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정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에도 같은 원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면 확인된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판단할 때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후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의 전 기간에 동일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내용증명에 기재하는 청구 이유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안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모든 기간에 동일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청구 가능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손해 및 상대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답변서가 있다면 그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실제 입증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문서이므로 이후 소송에서 발송인의 주장과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적거나 상대방에게 근거 없는 사실 인정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만 확인되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관계의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설명을 구분하면 후속 대응을 계획하기가 수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자료의 의미와 청구 요건을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부인에 즉각 대응하기보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