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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인식과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도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에 대한 판단은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원칙적으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관계가 시작되기 전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도 밝혔습니다.
누군가 기혼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요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어떤 시점에 형성됐는지를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서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당시 객관적으로 어떤 사정이 보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과 관련됩니다.
가족이나 자녀를 언급한 메시지, 혼인 관련 행사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던 정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정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사회관계망 게시물이나 주변인의 설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누구에게 공개되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접했는지는 구별해야 하며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다는 사실로 인식을 추정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교제 사실과 혼인 사실의 인식 여부를 다른 칸에 적어 보세요. 함께 있는 사진이 많아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자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별거 사실이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그 결론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이 법률상 유지 중인지와 실제 공동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가 다투거나 잠시 떨어져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관계가 모두 파탄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관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할 때도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관계가 악화된 사실을 끌어와 과거까지 동일한 상태였다고 설명하면 시간 순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에는 혼인신고 사실과 더불어 당시 부부가 함께 생활했는지, 관계 회복을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적인 일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제출 목적과 범위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제삼자에게 비밀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가진 기록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선 관계가 시작된 시기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관계의 지속 경위를 설명하면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서 행동했는지 살펴보기 쉬워집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주요 대화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식 여부와 혼인 상태에 관한 주장을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대신 자료로 설명 가능한 범위를 살피는 방식입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정작 필요한 증명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사건 당시 혼인생활의 모습을 각각 정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