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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자동 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혼인생활에 발생한 침해와 정신적 고통,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 책임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며, 법원은 해당 손해의 내용과 사건의 사정을 검토하여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같은 부정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관계의 내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교제 기간과 행위의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행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이 알려진 뒤 부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역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지속된 기간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기간에 비례해 배상액이 자동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성격과 반복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된 교제 기간을 주장하려면 시작과 종료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일상적인 만남부터 모든 기간을 부정행위로 계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임의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와 같은 정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제 전반에 대해 동일한 인식과 행동이 있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반드시 특정한 진료기록으로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혼인생활에 나타난 변화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치료 내역을 만들거나 경험하지 않은 피해를 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설명도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그대로 가져와 본인의 손해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액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책임의 발생과 손해의 정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금액을 결과처럼 예상하기보다 그 액수를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지급 내역이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은 부정행위 사실과 정신적 손해를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는 관계의 경위와 인식 여부,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법적 검토에 적합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 내용을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여러 유형의 가사·민사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손해의 내용과 입증자료를 검토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단정하기보다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신적 고통은 숫자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 발생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