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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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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상간자 상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상간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나요?
3.어느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좋을까요?
4.소장을 내고 나서 청구 취지를 바꾸면 되나요?
5.소송 목적을 먼저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돈을 모두 같은 종류의 위자료라고 보면 소송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청구하는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Q.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상간자 상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중 벌어진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것 자체를 원인으로 삼는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위와 연결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두 청구를 구별하고 사건의 실제 청구 취지와 혼인 해소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똑같아도 어떤 손해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여 주는 문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간소송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사사건으로 다루지만,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의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곳인지는 단순히 사건의 일상적인 명칭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현재 진행되는 이혼 절차 등을 검토해야 하며, 관할 법원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같은 손해를 중복해 구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청구의 구성과 실제 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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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느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 좋을까요?

현재 혼인 관계의 법적 상태와 사건의 시간 흐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 부부공동생활에 나타난 변화, 이혼에 관한 절차가 있었다면 그 진행 경과를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가 친밀한 메시지 중심이라면 관계의 존재와 지속 여부를 보여 주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유를 주장한다면 그와 연결되는 경과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사적인 말 한두 마디만으로 인식이나 과실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출처와 문맥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소장을 내고 나서 청구 취지를 바꾸면 되나요?

소송 진행 중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지는 법적 요건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같은 손해로 묶어 적은 뒤 나중에 정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이 배상받으려는 손해가 무엇인지, 어떤 사실로 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지를 가능한 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과 상대방이 다투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반박하는 지점이 혼인관계 파탄 여부인지, 부정행위 자체인지에 따라서도 추가 설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모든 사생활 자료를 내는 방식은 필요한 사실을 오히려 흐릴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청구 원인을 적은 문장을 다시 읽어 보고, 자료마다 그 문장 중 어느 부분을 증명하는지 표시해 두면 준비 과정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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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목적을 먼저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이혼을 결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처음부터 확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의 청구가 혼인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것인지,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다루는 것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담에서 실제 청구 내용과 보유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민사와 가사 절차의 차이를 고려해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모였다고 소송의 성격까지 저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권리를 어떤 이유로 주장할지 먼저 분명히 하면 같은 기록도 제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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