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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됐다면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혼인을 해소할지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선택이므로 상간소송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이혼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혼인 관계의 상태, 정신적 피해 등을 살펴 청구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일정한 액수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에는 부정행위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문제가 된 관계로 어떤 침해가 생겼는지 설명하는 자료도 의미를 가집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과 부부가 함께 생활한 시점을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다툼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법률상 쟁점과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이나 치료 기록을 보유했다면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어서 반드시 병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에 관한 설명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과거의 부정행위가 자동으로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따로 정리했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표현과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다는 뜻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실제 문서에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정리한다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작성한 문자나 합의 문구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나눈 대화라면 그 목적과 당시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특정 문장만 떼어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자료가 있다고 재산분할 비율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이혼을 검토하더라도 청구마다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에 제삼자와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부부 사이의 갈등만으로 파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는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 검토한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에 관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청구의 목적을 먼저 정리하세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에서 혼인 상태와 손해배상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여러 유형의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각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분리해 살핍니다. 혼인 유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예단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과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는 서로 다른 결정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결론을 소송의 전제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