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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근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자료의 사용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기록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 제삼자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이 실제 대화를 담고 있더라도 법률이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녹음 장치를 숨겨 두거나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듣는 방법을 증거 확보 요령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녹음의 적법성이 궁금하다면 장치 설치나 추가 수집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전화에 보관된 메시지나 사진을 접하게 된 경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근했는지, 본래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언제나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침해된 사생활 이익과 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자료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단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재판에서 쓰일 수 있는지와 자료 수집자가 책임을 지는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확보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보세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인지, 원본의 출처를 알 수 있는지 구분하면 법률 검토가 쉬워집니다.
자료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원본을 지우는 방식으로 수집 경위를 감추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와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부분을 구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전달해 준 자료라도 그 사람이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배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직접 수집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말고 파일의 생성 및 전달 경위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지 판단할 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대화 상대의 이름이나 사적인 정보가 섞여 있다면 제출 목적을 벗어난 공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진이나 대화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 가진 자료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유포하면 새로운 피해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대화, 공개 범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허용하는 소송상 신청을 검토하는 편이 무리한 수집보다 낫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료의 수집 경위와 증거로서의 의미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증거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까지 함께 살피는 방식입니다.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증거부터 정리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수집 범위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