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부가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업무나 가족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와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워 별거하는 상황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더라도 해당 행위 자체로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별거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상간 소송이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비교해야 하며, 파탄 이전의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탄 여부는 어느 한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설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의 경위, 부부 사이의 교류, 혼인생활을 이어 가려는 행동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면서도 생활상 협력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면 그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나빠졌다는 평가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판단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의미의 파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주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 시기, 별거를 시작한 시기, 제3자와 관계가 형성된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외도가 혼인관계 악화의 원인이었는지, 이미 악화된 관계에서 외도가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정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대법원은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검토할 행위의 시점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한 혼인 갈등과 관계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문제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생활 관련 기록도 어느 시점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된 사람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입증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가사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별거 경위와 파탄 시점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어느 시점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 상태와 당시 행위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별거하거나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행위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관한 주장은 '언제부터'라는 질문을 빼놓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보다 실제 공동생활의 변화와 부정행위의 순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