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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이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과 조사기관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아동의 진술 내용을 대신 만들거나 특정한 결과를 얻도록 지도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피해아동의 조사와 재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진술조력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로 진술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소통을 돕습니다.
다만 진술조력인이 아동의 말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과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돕는 역할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조사 단계 등을 확인하여 신청과 참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지원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의 아동이라도 언어 이해 능력과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조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검토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신청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담당 수사기관과 해당 절차의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필요한 경우 조사에 앞서 아동을 면담하고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참고할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질문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표현 능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특정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성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의미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아동의 실제 표현을 임의로 바꾸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조사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답변 내용을 미리 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의사소통 특성을 알리는 것과 사건에 관한 진술을 연습시키는 행동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의 참여가 있다고 해서 아동이 한 말의 진실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과 형성 과정은 여전히 증거 판단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지만 조사와 법적 판단은 해당 기관의 책임 아래 진행됩니다. 진술조력인이 특정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정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진술 과정에서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를 무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적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조사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피해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와 증거의 법적 평가를 혼동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진술조력인과 보호자 등의 참여는 근거와 역할이 다릅니다. 동석 가능 여부는 아동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것이 역할이며, 사건에 대한 사실 진술을 대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사 전부터 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출발점입니다.
